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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newmoney-1 2024. 11.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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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에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가정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난방비 지원 지금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1) 기본 요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2) 세대원 요건:

노인: 195912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1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 모든 가구원이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이미 다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2. 신청 기간

20241231일까지입니다.

 

 

3.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4. 지원 금액

1) 동절기 지원금액

1: 254,500

2: 348,700

3: 456,900

4: 599,300

5.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방식과 실물 카드로 지급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하고요. 실물 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기름),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 추천합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실물 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만 이용 가능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6. 마무리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에 많은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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